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중국에서 학업을 하는 자녀들을 위한 학비와 회사운영자금 1억 원이 필요하다. 부산에서 와인바(C)를 운영하고 있으니 그 매출액으로 변제를 하거나 와인바를 매각해서 3개월 내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와인바는 투자된 동업자금의 회수와 손실비용 등으로 인해 자산가치가 극히 적어 이를 매각하더라도 실제 피고인에게 남는 돈이 없거나 크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인 D와 위 와인바가 큰 손실을 보며 적자 운영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9. 15:44경 자녀유학비 및 사업운영비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금원 편취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거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D와 와인바가 운영 초기부터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위 금원 편취 당시에도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증인 F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기존에 금전 거래가 있었다거나 위 편취금에 대하여 변제기일과 이자 약정이 이루어져 피고인이 이자 지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타행송금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