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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57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15:2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건물 4 층 사무실에서 서울 세관 D 팀장 E가 체납자인 피고인의 사무실에 대한 수색 절차 업무를 마치며 체납금에 대한 정리를 독려 하였다는 이유로 " 지랄하고 있네

"라고 이야기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폭행하여 세금 체납 강제집행에 관한 서울 세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제출 목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백, 뉘우침, 피해 공무원의 처벌 불원의사,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 존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