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16,324,100원과 그 중 114,063,753원에 대하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지원스포츠(이하 ‘지원스포츠’라 한다)는 2015. 6.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2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관리인으로 B이 선임되었다.
위 회생사건에서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지원스포츠의 계속기업가치는 청산가치보다 높아 지원스포츠가 작성한 회생계획안은 인가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변제자력이 있는 지원스포츠로부터 위 회사가 작성한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으면 될 것이다. 만일 원고가 주채무자인 지원스포츠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다면 그 때에는 보증채무자인 피고에게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보증채무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는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원스포츠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는 지원스포츠의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여전히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의 주장을 지원스포츠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