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10: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마트 앞 주택가 이면도로 사거리를 전 북대학교병원에서 허병원 방면으로 서 행하였다.
그 당시 그 곳 도로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주택가 인근 이면도로였고, 피고 인은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 도로에서 위 승용차 방향으로 뒷걸음질 하던 피해자 F(81 세 )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발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뒷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위 염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피해가 보험회사와 사이에 8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비교적 적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