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04-12-08
진정인에게 허위 사실을 얘기하여 동료경찰관 모략(해임→기각)
사 건 :2004-589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장 김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89. 12.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3. 2. 18.부터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소청인은 2003. 1. 15. 무단결근 등의 비위로 감봉1월의 징계 처분을 받는 등 총 3회의 징계 처분과 1회의 기각계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 11월부터 2003. 8월간 성남 ○○구 ○○동 소재 ○○ 룸싸롱에서 선불금 2,500만원을 받고 일하던 진정인 이 모(父 이 모)가 업주 양 모와 마담 박 모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각종 명목으로 화대를 갈취 당하였다는 피해사실을 2004. 5. 13. 서울 ○○경찰서에 신고하여 동 사건이 5. 27. 관할 경찰서인 ○○경찰서로 이첩된 상황에서,
소청인은 2004. 7월초순경 ○○시 ○○구 ○○동 소재 ○○번 버스종점 맞은편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 모로부터 위 사건 진정인 이 모를 소개받고 위 사건 내용을 들은 후, “그 정도 사건인데 ○○경찰서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 보니 이상하다, 내가 최대한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한 후, 2004. 7월 말경 ○○구 ○○동 소재 커피숍에서 2회 등 총 7회 이 모와 만났을 때 또는 전화 통화시, “양 모가 7월 중순경 강력5반 직원들을 접대했다”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마치 ○○경찰서 형사계 경찰관들이 유흥업소 업주 양 모와 유착하여 사건을 편파·지연처리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진정인 이 모에게 말하여,
이 모가 이를 사실로 믿고 청와대, 경찰청 등에 동 내용을 진정하여, ○○경찰서 형사계 경찰관들이 피의자와 유착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동료·상사를 음해하고 모략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평소 소행 및 개전의 정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에 대한 본 건 징계의결 이유서에는 소청인이 진정인 이 모에게 마치 ○○경찰서 형사계 경찰관들이 유흥업소 업주 양 모와 유착하여 사건을 편파적으로 지연처리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말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자료를 제공하여 형사계 경찰관들이 피의자와 유착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경찰서 형사과 소속 동료·상사를 음해·모략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는바,
소청인은 진정인 이 모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동료·상사를 음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혐의로 소청인을 해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진정인 이 모를 7차례 걸쳐 직접 만나고, 26회 전화 통화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소청인은 진정인 이 모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동료, 상사를 음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혐의로 소청인을 해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모에 의하면, 2004. 7월 초순경 박 모를 통하여 소청인을 소개받은 후, 소청인과는 7차례 직접 만나고, 26회 전화통화 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이 수사계에 근무한다고 하여 자신은 그렇게 알고 있었으며, 강력반에 근무하는 후배로부터 들은 것이라며 “동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 강력5반이 유흥업소 ○○ 업주 양 모와 긴밀한 사이”라는 등의 사실을 자신에게 직접 이야기 해 준 적이 있어 이 이야기를 듣고 ○○경찰서 강력5반이 동 사건을 지연·편파 수사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모에 의하면, 소청인과는 5번 정도 만났는데 소청인이 “조심해라, 강력계는 모두 나쁜 놈들이 근무한다”라고 한 말이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강력반에 근무하는 후배라고 칭한 이 모 경장에 의하면, 2000. 10월부터 약 4개월간 소청인과 같이 근무한 적이 있었으나, 그 이후로 한번도 만난 적이 없으며, 소청인은 평소 사실이 아닌 말을 많이 하여 동료직원들의 불신을 사는 편이었다고 진술 하고 있고,
소청인도 2004. 9. 22. 감찰조사시, 이 모가 경찰청에서 조사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당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 모에게 8회나 통화를 하면서 “○○경찰서에 난리가 났다, 본청에 들어가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라”라고 이 모에게 요청하였으며, 또한, 진술시, 처음에는 이 모 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이 모에게 말한 사실을 부인하다, 이 모와의 대질신문시, 이 모가 소청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먼저 진술하자, 소청인도 “뻔한 것 아니냐, 형사과장이나 강력반 직원들이 접대를 받았지 않았겠느냐”라는 등 징계사유서에 적시된 내용의 이야기를 수차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에 의하면, 언론에 보도된 동 사건에 대해 ○○경찰서 강력5반 전원에 대해 감찰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강력5반 직원과 업주 양 모와의 유착 혐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는 의견인 바,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경찰서 수사계에 근무한다고 이 모로 하여금 믿게 하여 동인이 소청인의 이야기를 보다 신뢰하도록 하였으며, 마치 ○○경찰서 형사계 직원들이 사건관련 유흥업소 업주와 유착하여 사건을 편파·지연처리하고 있는 것처럼 확인도 되지 않은 사실을 이 모에게 이야기하여 동인이 소청인의 위와 같은 말을 사실로 믿고 청와대, 경찰청 등에 진정하도록 하였고, 2004. 9. 21. 경찰청장과의 간담회에서 동인과 딸 이 모가 동 사실을 발표함으로써, 경찰비난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비록 동료·상사들을 음해 한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이 모가 믿도록 처신을 하여 같은 경찰서의 동료·상사들을 음해한 사실이 인정되며, 조직내부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판단되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약 14년 10개월간 근무하면서 지방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