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7.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호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6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24.부터 2015. 12. 23.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2. 24.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받았다.
나. D는 2014. 3. 14. E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E은 원고 및 D와 E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E은 2014. 4. 30.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E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2015. 4.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기간 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를 F조합, G조합, H조합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19. 10. 7.경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밝히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신탁받아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지위를 승계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해지 통보로 인하여 2019. 10. 7. 무렵 종료하였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로부터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