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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5343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4. 6. 1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원고는 2012. 11. 7. 주식회사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 B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그 금액은 2017. 12. 21.기준으로 원금 18,791,692원, 지연손해금 13,653,728원 합계 32,445,520원이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B은 2015. 3. 30.경 피고와 사이에, B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각 항 기재 부동산의 B의 상속지분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그 상속지분을 받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을 맺고 2015. 4. 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단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의 효력은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B의 피상속인 망 D의 사망일인 2014. 6. 11.자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상 건물 신축 한편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6. 1. 26.경 위 부동산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결과, 변론 전체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B의 유일한 재산이 피고에게 이전되었는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협의 이전에 성립된 구상금채권의 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를 소로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