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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428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9. 13. 피고와 서울 동작구 B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중 비계공사를 공사금액 29,300,000원(후에 31,720,000원으로 증액됨)에 수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공사잔금은 8,720,000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위 공사잔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김해C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식대 및 장비대 1,648,3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해당 업체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위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위 공사잔금 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잔금 8,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김해C 주상복합건물과 D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일반비계(강관비계)’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공사 도중 피고가 계약내용에 없는 ‘시스템비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자인하고 있거나, 갑 제2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9. 24. 피고와 사이에, 김해C 주상복합건물 및 D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비계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34,312,000원 =김해C 14,100㎡ 112,800,000원 D 2,200㎡ 17,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