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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1 2017고합3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5. 17. 13: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SK 휴대폰 대리점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투약 후 성적 충동이 발생하자 평소 만날 때마다 피고인으로부터 5∼10 만 원의 용돈을 받아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르던

친 외손녀인 피해자 D( 여, 19세 )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날 14:30 경 E 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용돈 10만 원을 주면서 ‘ 조용히 할 이야기가 있으니 같이 가자’ 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공아파트 203동 1307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이제 남자 구실을 못한다, 어린 여자애들을 안고 있으면 생기가 돈다, 네 가 좀 도와 달라, 같이 누워 있기만 해도 내가 생기가 돈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왼팔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가슴 위로 상체를 감 싸 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수차례 만지다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려고 하던 중,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브래지어 끈을 푼 다음 맨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