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 I]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경 전기통신금융사기인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C)를 건네받은 후 지시에 따라 지인이나 퀵서비스, 꽃집 등을 통하여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하여 주면 그 금액의 10%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전달책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6.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일대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I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I 명의의 K 계좌(L)를 사용하도록 승낙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계좌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CV이 이용하는 인터넷 F를 통해 그의 동창을 사칭하여 “여유 돈 좀 있으면 몇 시간만 빌려 달라,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의 위 K 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I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I 명의의 위 K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피해금원을 전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I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