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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0 2016나83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 고소작업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운수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12. 24. 대전 서구 내동 편도 4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그곳에 주차된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의 후론트 범퍼, 유압범퍼 및 리모콘 전자장치 등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D공업사, E에 원고 차량의 수리를 맡겨 2014. 12. 24.부터 2015. 1. 29.까지 총 37일간 수리가 이루어졌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과실 비율에 대해 원고와 원고 차량 10%, 피고 차량 90%로 합의하면서 그에 따른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휴차료에 대해 보험약관에 따라 1일 휴차료 204,230원, 휴차기간 30일 기준으로 피고 의 책임비율 90%를 적용하여 산정한 5,514,210원(=204,230원×30일×0.9)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휴차로 인하여 1일 400,000원의 영업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일 400,000원씩 30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책임비율 90%를 적용하여 산정한 휴차손해 10,800,000원(=400,000원×30일×0.9)에서 이미 지급한 5,514,210원을 공제한 나머지 5,28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보험약관에 의해 보험개발원의 휴차료일람표에 따라 휴차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휴차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