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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3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9. 00:30경 서울 서대문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이라는 식당에서 테이블에 앉아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나이든 손님에게 “TV 재밌냐”고 반말을 하고 계속 큰 소리로 시비를 걸었으며, 또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손님에게까지 반말로 시비를 걸고, 마침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그 상황을 지켜보고 들어오지 않고 그냥 돌아가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9. 01: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식당 밖으로 나가지 않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마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말라고 하자, 격분하여 위 F에게 “이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가슴을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