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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28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868』 피고인은 2016. 5. 4. 11: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서 청사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D 총무과 소속 청원경찰 E에게 지하철 타는 곳을 문의하였으나, E이 불친절하게 안내했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목을 3회 잡아 밀쳐 폭행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E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청사경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5884』

1. 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8 19:50경 서울 강남구 F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여, 38세)이 운전하는 YF소나타(H) 승용차의 본네트 위로 올라가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조수석 문을 잡아당기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질러 겁을 주고, 조수석 문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에 흠집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과 행패를 부리던 중, 인근에 소재한 ‘I 커피숍’으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J과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30경 위와 같은 협박 등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테이블과 의자 등 집기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시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