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3가소196281 대여금 사건의 2003....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3가소196281호로 대여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03. 9. 19. '원고는 C에게 3,100,000원을 2003. 12. 31.까지 지급한다.
위 기일까지 미지급시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 사건 조정‘. 이에 기초한 채권은 ’이 사건 채권‘). 나.
원고는 2004. 1. 8. 위 채무 중 원금 1,000,000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채무는 변제하지 않았다.
다. C은 2006. 12. 7. 위 대여금 채권 5,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인천 서구 D 다세대주택 제102동 제302호(‘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06. 12. 8. 인천지방법원 2006카단21156 부동산가압류결정(‘이 사건 가압류’)을 받아 2006. 12. 13. 그 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가압류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2002. 11. 20. 마쳐진 채권자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2,5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4. 11. 17. 마쳐진 채권자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청구금액 10,391,976원인 가압류등기가 존재하였다.
마. C은 2014. 11. 18.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C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 C을 상속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7. 3. 28.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7. 4. 18. 인천지방법원 E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그 등기가 이루어졌다.
사. 한편,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104476호로 이 사건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 16. 가압류결정 ‘이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를 취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