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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6 2016고단72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말경 전화로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즈음 인천 남구 B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5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