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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7 2018노2508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간담회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 안건이 논의되자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계속 말을 바꾸었다.

이에 피고인은 작게 혼잣말로 “이분 정말 정말 사기꾼 얼마나 거짓말을”이라고 말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갈등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한 장소,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발언에는 공연성 또는 전파가능성이 없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간담회에서 이 사건 발언을 통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측은 간담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해임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하고 다음 회의기일을 지정해줄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관할 행정청의 사실관계 확인이 마쳐지는 대로 다음 회의기일을 잡겠다’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말하며 사실관계 확인이 마쳐지는 것을 조건으로 회의기일을 지정하겠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 사건 발언 직전에 간담회 참석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