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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4 2018노142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 및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 징역 6월, 벌금 200만 원, 제 2 원 심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2018 고단 2657호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2018고 정 492호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및 병과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