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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20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18:00경 경북 칠곡군 D 피해자 E 소유의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인 F 원룸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C로부터 위 원룸 건물에 대한 관리계약 해지통보를 받은데 앙심을 품고 그 곳 배수구 4곳에 설치된 이물질 거름망을 모두 제거하고 원형 플라스틱 통에 넣어 온 자갈을 각 배수구에 투입하여 그 배수구가 막혀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배수구가 막히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현장사진 첨부 등,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