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20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18:00경 경북 칠곡군 D 피해자 E 소유의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인 F 원룸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C로부터 위 원룸 건물에 대한 관리계약 해지통보를 받은데 앙심을 품고 그 곳 배수구 4곳에 설치된 이물질 거름망을 모두 제거하고 원형 플라스틱 통에 넣어 온 자갈을 각 배수구에 투입하여 그 배수구가 막혀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배수구가 막히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현장사진 첨부 등,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