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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2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5. 21:40 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신축공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70 세) 운전의 승용차를 별다른 이유 없이 몸으로 막은 다음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연락을 받고 온 그 처 피해자 D( 여, 69세 )에게 ‘ 씨 발 년’ 등의 욕설을 한 다음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녹화자료 및 캡 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관련)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 피해자들의 증언, CD 영상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령의 피해자 부부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써 죄질이 나쁜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