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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1.30 2016가단100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7.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은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4. 3. 31.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 무렵 주식회사 C의 주식의 전부 및 위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고, 2015. 2. 3.경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7. 원고에게 약속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① 각서’라 한다)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15. 9. 18.까지 양도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배우자인 D은 2015. 7. 7. 원고에게 약속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② 각서’라 한다)를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3) 사무실 부지인 E(D 명의)는 원고에게 즉시 양도이전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피고 명의 대출 6,500만 원)은 F회사의 신용보증기금 2억 원이 연장되는 익일 원고 명의로 양도한다. 4) F회사 D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가 2015. 9. 17. 정상적으로 해결되면 원고는 D 사장의 채무 중 일부인 G, H을 부담한다

(보증서 연장이 해결되지 않을시 D 개인이 부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① 각서에 따른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7.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① 각서는 D이 작성한 이 사건 ② 각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약정에는 원고가 D의 G, H에 대한 채무를 부담할 것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