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7.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은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4. 3. 31.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 무렵 주식회사 C의 주식의 전부 및 위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고, 2015. 2. 3.경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7. 원고에게 약속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① 각서’라 한다)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15. 9. 18.까지 양도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배우자인 D은 2015. 7. 7. 원고에게 약속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② 각서’라 한다)를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3) 사무실 부지인 E(D 명의)는 원고에게 즉시 양도이전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피고 명의 대출 6,500만 원)은 F회사의 신용보증기금 2억 원이 연장되는 익일 원고 명의로 양도한다. 4) F회사 D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가 2015. 9. 17. 정상적으로 해결되면 원고는 D 사장의 채무 중 일부인 G, H을 부담한다
(보증서 연장이 해결되지 않을시 D 개인이 부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① 각서에 따른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7.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① 각서는 D이 작성한 이 사건 ② 각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약정에는 원고가 D의 G, H에 대한 채무를 부담할 것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