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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101324

경정등기승낙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망 D은 1969. 4.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한 E 토지를 모두 매수하였다.

그러나 행정착오로 인하여 위 E 토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원고는 망 D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단독상속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증거로 제시하는 갑 제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최근 몇 년간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원고

또는 D이 1969년 이래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사용하여 왔다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위 각 증거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망 D이 1969. 4.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