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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6 2018가단21441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31,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3.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중국 국적자로서 2014. 12. 17. 방문취업(H-2)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6. 10. 1.부터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일용직 목수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2. 13:30경 양산시 D외 2필지에 있는 피고의 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약 1.2m 높이의 작업 지지대(속칭 ‘투바이’) 위에서 복도 외벽공사를 위한 작업을 하던 중, 목재로 된 발판이 부러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종골 폐쇄성 분쇄골절(관절면 침범),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고용한 현장소장 E 역시 목수로서 일당을 받으며 근무하는 자였는데, 원고를 포함한 일용직 목수들은 E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사실, 목수들은 각자 작업 지지대를 만들어 사용하였고, 작업발판은 현장에 있던 수개의 목재(나무막대기)를 걸쳐두는 방식으로 만든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 다른 목수가 만들어둔 작업 지지대에 올라 작업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