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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3 2018노1810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일부 정황이 과장되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부분은 있더라도 진실한 사실로 B을 고소하였을 뿐, 허위사실로 B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2017. 8. 2.경 피고인에게 ‘죽고 싶냐’고 협박하고, 자신의 가슴을 피고인에게 들이밀면서 강제추행하고, 피고인의 몸과 팔을 잡는 등으로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B은 피고인에게 ‘죽고 싶냐’고 말하거나, 자신의 가슴을 피고인에게 들이밀거나, 피고인의 몸과 팔을 잡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4.경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55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C에서 담당경찰관인 D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B을 협박, 강제추행과 상해죄로 경찰에 고소한 이후 경찰에서 고소인 진술을 할 때와 이후 무고 범행의 피의자로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강제추행, 상해 등의 범행 경위에 대하여 예를 들어, 최초 경찰 진술시에는 B이 대화 중 다가와 얼굴을 들이밀며 가슴을 내밀어 서로 가슴이 닿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의자신문에서는 B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당겨 자신의 가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