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광0639 | 소득 | 2000-06-15
국심2000광0639 (2000.06.15)
종합소득
기각
조세부담의 회피를 목적으로 실가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청구인에게 유리한 과세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경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OOOOOOOOOO / 국심2006광0759 / 2007전1033 / 2007중4660 / 조심2008광313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OO리 OOOOO 전 14,466㎡(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9.10 취득하여 1997.11.2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허위인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8.12.14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449,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9.2.22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1999.4.2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5 이의신청과 1999.10.5 심사청구를 거쳐 2000.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998.5.28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1998.12.14 조사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바, 이에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인 1999.2.22에 청구인이 당초신고한 내용을 변경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고의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 신고된 가액이외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방법의 변경은 경정청구가 허락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최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동 신고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실지조사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자, 청구인은 기준시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5.12.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는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나.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허위신고가액으로 확인된 사실과 처분청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 이 건 결정고지후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사실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방법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방법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이 진실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것보다도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 실질과세원칙을 존중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고, 납세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실지거래가액의 신고에 있어서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실가신고가 아닌 한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후에도 납세자가 임의로 과세방법을 변경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더욱이 청구인과 같이 조세부담의 회피를 목적으로 실가신고를 허위로 한 후 과세관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진실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사항과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한 과세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그 경정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