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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27 2015가합10253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건축,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2014. 10.경 창원시 진해구 B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았다.

다. C는 피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14.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철거, 토공 및 가시설, 철근콘크리트, 부대토목, 조경공사’를 대금 968,000,000원에 도급받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0. 31.부터 2015. 4. 22.까지 피고에게 합계 679,107,000원에 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24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후 잔여 공사대금 중 29,760,000원을 D 외 6개 업체에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01,347,000원(= 968,000,000원 - 248,000,000원 - 29,7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C를 통해 E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E는 원고로부터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고 원고에게 대여료를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