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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1 2016노3792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공동 피고인 B은 J의 요청에 따라 실제로 굴삭기 작업을 실시하였고, 위 B이 피고인에게 ‘J에 대해 위 작업 실시에 따른 장비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하려 하는데, 현장소장이 해고된 상태이니 피고인이 작업 일보에 서명 확인만 해 줄 것’ 을 부탁하자 피고인은 이에 응해 단순히 서명만 해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서의 ‘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2.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