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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43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5. 30. 23:09 경 인천 남동구 B, C 점 맞은편에서 '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이에 화가 나서 F, G 등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 씨 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세우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30. 23:25 경 인천 남동구 B, C 점 맞은편에서 휴대전화로 ‘ 신자( 신고자 )에게 협박을 한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순찰 차로 피고인을 귀가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 좆같은 새끼, 병신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 분간 수회에 걸쳐 순찰차 앞에서 양팔을 벌리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사 E의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 112 신고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위 죄와 양형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