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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나7751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5. 19. 09:34경 장소 창원시 성산구 E 부근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 사고 상황 사거리 교차로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과 왼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이 부딪침 보험금 지급액 18,324,950원 (= 원고 차량 수리비 18,824,950원 - 자기부담금 50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 지급일 2019. 8. 1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호증, 을 제1~6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로서, 비교적 도로 폭이 좁고 도로 양옆으로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상태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원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상당히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냈다.

②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제3항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에 따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