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우회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길이 약 50m, 너비 약 2m 의 콘크리트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고 한다) 가 유일한 도로가 아니어서 일반 교통 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일반 교통 방해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4. 2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원심 판시 일반 교통 방해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로는 충남 부여군 D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의 현황도로인 점, ② 부여군은 충남 부여군 D의 진입도로는 이 사건 도로와 현황도로가 일치하여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건축신고를 처리하였던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우회로를 설치하여 큰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설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