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32세)와 중학교 친구 사이로서 피해자의 승낙 하에 피해자 명의로 운영하던 헬스장의 적자로 피해자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2011. 6.경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으나 2011. 10.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E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매매잔대금 청구의 소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수회에 걸쳐 불응하였고, 위 소송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소유하던 건물을 위 E에게 매도한 후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 잔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2. 7. 20. 17:0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G 체어맨 승용차를 막아서자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그대로 운행하여 그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의 본네트 위에 매달리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승용차 아래로 떨어뜨리기 위해 가속하여 후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현장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CCTV CD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를 막아섰음에도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