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7가합5446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병원의 설립 원고는 2011. 5. 23. 양주시 C에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양주시 보건소장으로부터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체결 등 제1조(동업계약의 정의) 본 계약은 원고가 이미 보유한 병원을 피고와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해 기본자금을 약정하고 그 금액의 50%를 피고가 원고에게 출자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조(기본자금의 약정) (1) 기본자금은 19억 3,000만 원으로 정한다.

이는 병원건물 및 기숙사 임대보증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2) 피고는 약정된 기본자금의 절반인 9억 6,500만 원을 원고에게 출자한다.

제3조(출자금 완료) (1) 피고는 2013. 4. 30.까지 총 출자금 9억 6,500만 원을 피고(원고의 오기로 보인다)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만일 피고가 총 출자금을 기일까지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와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 출자할 수 있다.

(3) 공동경영 시작 날짜를 중심으로 그 이전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상황(이익, 손실 등)은 원고에게 귀속한다.

공동경영 시작 날짜를 중심으로 그 날짜 이후에 발생된 모든 경제적 상황(이익, 손실 등)은 원고와 피고 양자에게 귀속한다.

원고는 2013. 4. 24. 피고와 이 사건 병원의 공동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동업계약서 1면 하단에는 ‘동업개시일은 2013. 5. 1.로 한다’는 문구가 수기되어 있고, 그 밖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금으로 2013. 4. 16. 2,000만 원, 2013. 4. 17. 1,000만 원, 2013. 4. 24. 7,000만 원, 2013. 4. 30. 7억 원, 2013. 7. 2. 61,690,505원 합계 861,690,505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 5. 1.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