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606』
1. 피고인은 무직으로서 한국전력에 근무한 적이 없고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전기설비를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6. 12. 19: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전력 부산지사에 근무하는 E 과장이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전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스위치박스를 설치하면 신고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 스위치박스 설치대금으로 4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무직으로서 한국전력에 근무한 적이 없고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환풍기 등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2. 16. 16: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전력에 근무하는 I 과장이다. 식당에 환풍기, TV받침대가 있어야 할 것 같다. 그 대금으로 18만 원을 주면 환풍기 등을 사서 식당에 설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해서 2011. 2. 17. 12: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전력에 쌀이 대량으로 들어온다. 그 대금 6만 원을 주면 쌀 5포대와 식용유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2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86』
1. 피고인은 무직으로서 한국전력에 근무한 적이 없어 한국전력을 통해 쌀을 싸게 살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9. 16. 11:0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