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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2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세금 감면에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90만 원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일 시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부근 길에서 승용차를 타고 온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첨부 :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받아 간 차량 번호를 경찰에 제보하는 등 사기범의 검거에 노력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