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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11.30 2012고단219

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0. 6.경 강원 평창군 E, F 등 21,521㎡의 임야를 매수함에 있어 매수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 G에게 “문중 땅이 싸게 나왔는데, 우선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대출을 받아서 지급한 다음, 그 땅을 분할하여 판매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러니 자금을 투자해 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0. 6. 9.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고, I 등으로부터 위 임야를 5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7. 14.부터 2010. 8. 13.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잔금 및 등기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125,000,000원을 송금받아 위 임야를 매수하고, 2010. 8. 13.경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2011. 4. 5.부터 2011. 4. 8.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압류해제비용 및 분할 측량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75,262,854원을 송금받아 이를 사용하면서 위 임야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임야 중 피해자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관하던 중 위 임야를 11필지로 분할한 다음, 2010. 10. 5.경 강원 평창군 J을 K에게 150,000,00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임야 중 9필지 약 17,532㎡를 처분하고, 이때 취득한 금원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임야 9필지 중 피해자 지분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등기부 등본, 거래내역서, 각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