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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7 2018나2021010

동일인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