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3.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0. 31. 01:00 경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텔 레 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그 무렵 고양 시 일산 동구 B 소재 번지 불상의 빌라 건물 2 층 계단 안전봉 원형 캡 밑에 위 판매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5g 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31. 15:00 경 파주시 C 빌딩 1 층 화장실 안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증거기록 45 쪽), 압수 목록( 증거기록 46 쪽)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의 별건에 관한 확정판결 문), 각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판결 확정일 확인), 관련 사건 목록, 범죄 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