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40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C은 중국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D’), 성명 불상의 ‘ 총책’ 과 대한민국의 금은 방에서 귀금속을 매입하고 그 대금은 복제한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이를 되팔아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중국 현지에 있는 성명 불상 총책은 불상의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의 포스 기에 접속한 후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불특정 손님들의 신용카드 정보 일체를 불상의 해킹방법으로 취득하고, C과 D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복제 신용카드 제작, 귀금속 구매 및 현금화를 하여 이익금 중 일부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C과 중학교 동창으로서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이 지내던 중 C으로부터 위 범행을 함께 하자는 제의를 받고, C과 D가 복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은 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때 동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과 C은 2015. 7. 2. 16:00 경 안산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C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노트북과 신용카드 복제기를 연결하고 어떠한 정보도 입력되지 않고 앞뒷면에 모양이 없는 직 사각형의 “ 공카드 ”를 복제기에 삽입한 다음, 성명 불상의 총책이 원격프로그램으로 위 노트북에 접속하여 이전에 취득한 국내 신용카드 회원들의 정보 일체를 위 공카드에 입력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C은 계속 신용카드 복제기를 이용하여 회원들의 정보가 입력된 각 “ 공카드 ”에 위 신용카드 회원들이 가입한 카드의 디자인과 동일한 외부 모양 및 카드 명의자 성명 “E” 이 위 공카드에 프린트 되게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C, 성명 불상의 총책은 공모하여 F의 국민카드 (G),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