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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2 2019나420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3.경 피고와 필드 매니저(Field Manager, 이하 ‘FM’이라 한다)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5. 29.경까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그 산하 영업2본부, FC사업부에서 작성한 ‘외부도입 경력 FM 초기 활동지원(2014. 2.)’(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을 2014. 2.이후 위임된 FM을 대상으로 2014. 2. 14.자로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기준은 외부도입 경력 FM에 대하여 위촉후 7차월에 1차 평가를 하고 13차월에 2차 평가를 하여 2차 평가에서 받은 등급이 1차 평가에서 받은 등급보다 하향된 경우 1차 평가를 기준으로 지급한 초기활동지원수수료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하 ‘이 사건 환수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서 초기활동지원수수료로, 위촉 당시 결정된 B3 등급에 따라 2014. 2. 1,062,239원, 2014. 5. 1,144,217원을 지급받았고, 2014. 7.경 1차 평가 결과 A3 등급으로 상향되어 2014. 7. 3,682,414원, 2014. 8. 2,986,506원, 2014. 9. 4,378,035원, 2014. 10. 1,067,941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5. 1.경 2차 평가 결과 B2 등급으로 하향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을 제5,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차 평가 결과 등급이 하향되어 이 사건 환수규정에 따라 2014. 7.이후에 지급받은 초기활동지원수수료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촉계약에 편입된 '2014년 제수수료 지급지침'에는 이 사건 환수규정과 같은 내용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환수규정을 설명한 바 없으므로 피고에 대해 초기활동지원수수료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