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520782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E과 공동하여,
가. 피고 C는 14,155,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나. 피고 D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E에 대한 지급명령결정은 확정됨).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