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1.03 2015나51067

대여금등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4. 10. 31.부터 충주시 E에서 F(이하 ‘이 사건 호프집’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3. 8. 15.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 A은 망인의 딸이고(망인의 자녀는 원고 A 포함 3명),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며, 피고는 원고 A의 계부이자 망인의 남편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대여금 청구 갑 제5, 6,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2013. 9. 27. 피고에게 2,000,000원을 현금으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동일함)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대여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 A은, 2013. 9. 27. 이후 피고에게 합계 6,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 A의 이 부분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대위변제에 기한 구상금 청구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3. 9. 27. 이 사건 호프집에 대한 전기수리비, 도배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미지급 임대료 합계 3,630,000원을 피고를 위하여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대위변제로 인한 위 합계액 상당의 구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2013. 9. 27. 이 사건 호프집 전기 수리비용으로 350,000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