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약정금
2015다22779(본소) 매매대금반환
2015다22786(반소) 약정금
인
주식회사 A
엠앤서비스 주식회사
서울고등법원 2015. 3. 19. 선고 2014나27793(본소), 27809(반소)
판결
2015. 12. 23.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계약관계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5924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에게 스마트 폰에 루팅(rooting)을 하여야 이 사건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었고 원고 또한 루팅의 의미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예정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 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반소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단말기를 처음으로 공급받은 후 1년 이내에 단말기 1만 대를 발주하지 못하면 피고에게 손실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데, 원고가 2011. 10.경 단말기 3천 대를 공급받은 후 1년이 경과하도록 더 이상 단말기를 발주하지 않았으므로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가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았거나 이 사건 계약 관련 사업을 포기 하였다거나 또는 이 사건 계약이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약정금 지급의 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7. 12. 피고가 VMS(Virtual Mobile Screen의 약자로 스마트폰의 화면을 진용단말기의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체계를 말한다) 단말기 및 솔루션을 원고에게 판매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는 회당 최소 발주 단말기 수량을 3천 대로 정하고, 원고는 첫 공급 후 1년 이내에 단말기 3만 대를 발주하여 매수하되, 1만 대를 발주하지 못하면 피고에게 손실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단말기를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의 설정을 변경하여 사용자가 관리자의 권한을 가지는 '루팅'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안드로이드 체계의 스마트폰에서 루팅을 하면 보안장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스마트폰의 기능이 정지되거나 악성코드에 감염될 위험이 커지며 무상 애프터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의 단점이 있고, 대부분의 스마트폰 제조사나 이동통신사 등은 루팅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VMS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프리로드(pre-load)하면 루팅을 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과는 별도로 2011년 초부터 VMS 애플리케이션의 프리로드를 추진하여 왔다. 이에 원고는, 비록 VMS의 프리로드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아니었지만, 프리로드가 판매에 큰 영향을 미찬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직후부터 수시로 피고에게 프리로드 진행상황을 문의하였으나, 피고는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협의 중
이라는 등의 취지로만 답변하였고, 실제 프리로드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첫 거래의 수량 3천 대의 단말기 및 솔루션 대금을 선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1. 10.경 원고에게 단말기 3천 대를 납품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루팅 문제로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단말기의 판매가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 말경부터 특정 얘플리케이션만 한정하여 미러링을 해주는 솔루선인 AML 서비스가 개발 중임을 알려주면서, 별도의 라이센스로 진행되는 AML솔루선을 구입하여 VMS 솔루선을 대체하여 단말기를 치분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AML의 개발을 기다려 단말기 재고를 소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AML의 조속한 상용화를 요청하였으나, 2012. 9.까지도 원고가 희망하는 AML 솔루션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는 원고에게 루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전용 커스텀 롬이라는 별도의 설치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납품받은 단말기 3천 대는 주식회사 유비릿지(이하 '유브릿지'라고 한다)가 납품한 단말기를 피고의 VMS 사업에 관한 영향려 확대 목적으로 피고를 경유하는 형식으로 그대로 원고에게 납품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에서 첫 거래수량은 선금으로 지급하되, 이후 양산에 대한 대금 결제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한 양산 관련 일정에 따라 대금 결제 일정을 수립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이에 피고는 2011. 9. 9. 단말기 공급에 대한 업무처리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면서 2차 발주분부터 후정산하는 현재 공급구조는 내부적으로 처리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차 발주분부터는 원고와 유브릿지 사이의 직접 계약으로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원고와 유브릿지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 당초 VMS 솔루션을 개발한 유브릿지는 에스케이텔레콤의 스마트폰에 VMS를 교리로드할 것을 전제로 2011년에 피고와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프리로드하지 못하자 2011년 말경 피고와의 계약을 해지하였다.
2) 이러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VMS의 프리로드가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가 납품한 단말기는 루팅 문제로 인하여 판매가 힘든 상황이었던 점, 원·피고 사이에 2011. 9.경 이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대금 결제 일정을 포함한 2차 발주분부터의 업무처리 방식에 관한 논의는 없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단말기의 추가 발주를 요청하였다는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루팅 문제로 단말기의 판매가 힘든 상황을 고려하여 재고 단말기의 판매를 위하여 대체 솔루션의 구입 등을 제의하였고 원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으나, 그 대체 솔루션의 제공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단말기의 실제 공급 등을 맡은 유브릿지가 2011년 말경 계약관계에서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기존에 공급된 단말기의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 또는 루팅 문제가 있는 VMS 솔루션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원고가 추가 발주를 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가 단말기를 추가로 발주하지 않은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인한 채무불이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피고 사이에 2차 발주분 이후의 업무처리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진행 경과,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발주를 요청하거나 추가 발주 미이행에 따른 손실금의 지급을 구한 바 있는지 여부, 첫 거래 수량 공급 후 피고가 대체 솔루션의 구입을 권유하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대체 솔루션 구입을 추진하였다가 무산된 경위, 유브 릿지의 계약관계 이탈이 이 사건 계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이것을 바탕으로 원고가 단말기를 추가로 발주하지 않은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배상의 예정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는 VMS 서비스가 프리로드를 전제로 개발되었음을 원심이 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심은 VMS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프리로드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 계약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이 판단한 바 없다. 또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 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