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9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02:1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 씨 발 년 들이 집에 일찍 안 들어가고 술을 쳐 먹고 있노’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 D( 여, 33세) 및 피해자 E( 여, 34세) 의 얼굴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 여, 34세) 의 얼굴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무릎으로 엉덩이 부분을 수회 차고, 다시 피해자 G( 여, 30세) 의 얼굴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D, F,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