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92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387,958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387,958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