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5. 24. 23:55 경 장소 광주 동구 충 장로 4가 출장 파출소 부근 사거리 교차로 충돌상황 금남공원 방면에서 E 건물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위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 지하였다가 다시 진행방향 주행 차로로 진입하던 중 1 차로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과 충 돌함 보험금 지급액 29,418,000원 담보 자기차량 손해 피보험자 자기 부담금 500,000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 9호 증, 을 제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2~3m 전방에서 갑자기 핸들을 돌려 진입하여 이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 다가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가 일방통행도로인 것을 확인하고 우측 방향지시 등을 켠 상태에서 원래의 주행 차로로 진입하던 중 원고 차량이 이를 인지 가능함에도 양보 운전을 하지 않고 서 행하지 않은 주의의무 및 안전 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이 좌회전하려고 하였다가 다시 진행방향 차로로 진입하면서 후방에서 진행하는 원고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고 진로 변 경시의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큰 점, 당시 피고 차량이 우측 방향지시 등을 켠 상태에서 진행방향 차로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원고 차량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