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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20가단525763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8,738,714 원 및 그 중 62,48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