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284 | 지방 | 2015-10-01
[청구번호]조심 2015지0284 (2015. 10. 1.)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부동산의 매각은 대리인을 통한 매각 등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하여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단순히 청구인에게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중대한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8.8.OOO를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규정한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유로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OOO을 2014.11.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대출이 많은 관계로 종전주택을 매도하려 하였으나 매매가 안 되었을 뿐 의도적으로 매매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2013.12.2. 난소암 3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아 현재도 요양중에 있는 상태이고, 청구인의 거주지는 OOO이고 종전주택의 소재지는 OOO로서 매매에 어려움이 있어 매각을 하지 못하다가 최근 동생에게 종전주택을 매도하였고,
처분청은 감면유예기간이 도래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어떠한 안내 및 고지가 없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매매하려 하였으나 처분하지 못하였을 뿐 의도적으로 매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처분청이 아무런 사전 안내가 없이 유예기간 경과후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함에 있어 법령상·사실상의 특별한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종전주택을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단순히 주택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매각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고, 사전안내나 예고는 법적인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이내에 1주택을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1138호, 2011.12.31.)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부칙(법률 제11487호, 2012.10.2.)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2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에서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1.11. OOO와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1.8.8.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한 것으로 분양계약서 등에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아래와 같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증빙으로 2013.12.24. 난소암진단을 받았다는 진단서와 2013.12.1.~2014.5.13. 4차례 입원하였다는 입퇴원사실확인서 4매를 제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본문 및 제1호와 제2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일시적 2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유예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기 위하여 노력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단순히 종전주택의 소재지가 OOO로 지역이 상이하다는 사유가 종전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중대한 장애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의2에서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본문 단서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 등의 사유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이러한 사유가 종전주택을 매각하는데 어떤 장애사유가 된 것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하여 암진단을 받고, 그로 인하여 입퇴원을 반복함에 따라 종전주택을 매각하는데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 대리인을 통한 매각 등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하여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단순히 청구인에게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중대한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아무런 사전 안내없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이고, 법령은 공포의 방식으로 모든 국민에게 통지되는 것이므로 당해 법령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처분청이 사전에 납세안내를 하는 것이 법령상 규정된 의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별적으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청구인에게 사전에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