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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18. 선고 2017나2061271 제16민사부 판결

추심금

사건

2017나2061271 추심금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새운

피고, 피항소인

평택고덕지역주택조합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 9. 20. 선고2016가합1276판결

변론종결

2017. 12.19.

판결선고

2018. 1.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27,268,934원 및 이에 대하여2017. 8. 2.부터 2017. 8.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1)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에 의한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3행의 "원고는벽송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벽 송이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부분을"원고는 2016.9. 28.자로 벽송에 대한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벽송이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이하 편의상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이라고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5행의 "송달되었다" 부분을 "송달되었다.''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8행과 제9행 사이에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원고는2017. 11. 9.자로 벽송에 대한 위 지급명령(위 안양지원 2016차1236호)

정본에 기하여 벽송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행정용역비 채권 중 5,206,282,634원 에 관하여위 안양지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위 안양지원 2017타채6504호)을발령받았고, 위 추심명령은2017. 11.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라.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9~10행의 "을제1호증, 제3 내지 8호증" 부분을"을 제1, 3 내지 8, 10호증"이라고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3~14행을 "3.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고 고쳐 쓴다.

바.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0행의 "갑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부분을 "갑 제5내지 8,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등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사.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2~13행의 "원고의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부분을"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조합가입계약서(갑 제13호증) 제5조 제3항, 제10조 제4항의 문언의 의미와그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합가입계약서의 기재 내용 등만으로는 벽송이케이비신탁 명의의 행정용역자금 계좌에서 분담금 계좌로 2015.12. 8.부터 2016. 5.11.까지 이체된 위 6,283,924,740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한편, 원고는2017. 12. 22.자로 원고 소송대리인 명의의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원고의 기존 주장,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의 내용과 종류,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이 사건 소송 완결의 지

연 가능성 및 위 변론재개신청서의 내용 등을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과 종합해 보 면, 원고의위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않는다. 또한,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 2017. 12.

22.자로 제줄한 '서증제출'과 그에 첨부한 자료 및 2018. 1. 10.자로 제줄한 '참고 준비 서면'과 2018.1. 12.자로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을모두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시철

판사 김관용

판사 임영우

주석

1) 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7. 12. 18자로기존의 추심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원고가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추가로 발령받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 9.자 2017타채6504호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 가하는 내용의 청구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이 2017. 12. 19. 원고의 위 청구변경을 허가하지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 다.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9.20.선고 2016가합1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