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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43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 주택 소유자이고, 피해자 D, E는 F 주택 소유자인 G으로부터 나무보일러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하는 인부들로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0. 9. 15:00경 경기 연천군 F 담벼락에서 나무보일러 공사를 하는 피해자들에게 “비가 오면 빗물이 떨어진다, 돈을 내가 대신 줄 테니 공사를 하지 말고 내려와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들이 공사를 계속하였다는 이유로 지붕 위에서 공사하는 피해자 D에게 돌멩이를 집어 던져 왼쪽 팔과 왼쪽 다리에 맞히는 등 폭행을 가하고, 지붕 아래에서 공사하는 피해자 E에게 나뭇가지를 집어 들어 얼굴을 3~4회 때리고, 몽둥이로 오른쪽 어깨를 때리며, 돌멩이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과 성명불상의 여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툼을 하다가 “야 씹새끼야, 쥐새끼 같은 놈이 어디서 까불어, 경찰새끼 빽 믿고 피라미 같은 새끼, 내가 시청하고 경찰서를 몇 번인가 뒤집어 버렸는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폭언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나무보일러 공사 업무를 약 1시간 정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