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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9 2014고합141

강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3. 1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63길 91에 있는 금천구청 전철역에서 피해자 D(여, 18세)에게 급행열차를 어디서 탈 수 있는지 가르쳐 주면서 연락처를 물어보았다가,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만나서 애인처럼 키스나 성관계를 해주면 용돈을 주겠다. 만약 만나주지 않으면 네가 타는 버스나 대중교통편을 알아내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다가,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안 만나 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고 말하여, 2014. 4. 15. 18:45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22-3에 있는 석수 전철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전하여 온 E 싼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차에 타지 않으면, 네가 타고 가는 버스를 쫓아가서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9:00경 광명시 F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한 다음, 뒷좌석으로 옮겨가, 가슴을 가리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완력으로 내려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혀서 바지와 티셔츠 및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