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9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23: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뒤편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B(남, 48세)이 운행하는 C 소속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E(28세)과 함께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등촌동으로 가자”, “인천으로 가자, 왜 인상을 쓰냐”, “택시기사 새끼들 다 사시미로 배를 아래부터 위까지 훑어야한다”며 욕을 하여, 피해자가 욕하지 말라고 말한 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운전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중 B의 진술 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욕을 심하게 하여 피해자가 그만 하라고 하자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사건 직후 파출소에서 ‘폭행은 하지 않고 터치만 하였다’, ‘귓불을 살짝 만진 것도 폭행에 들어가냐’고 말한 점, ③ 당시 피고인은 술이 많이 취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했던 것으로...